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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요즘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입니다(9억 초과 아파트 X)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무자녀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홀벌이라면 월급은 500만원 정도, 맞벌이라면 600만원 정도 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 벌면 대상이 되지 않아요
금액 기준은 작년 기준이라고 하니 잘 계산해봐야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6개월 지나야 하고 6회 이상 납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자녀보다 유자녀가 유리합니다.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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