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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세입자도 위험한 신종 전세 사기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에 대한 걸 보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까지 잔인해질 수 있나 싶었다.
요즘 자주 보이는 모임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다..
1 순위 세입자도 위험해질 수 있는 무서운 방법이다.
바로 경매 낙찰과 관련이 있다.
상황은 이렇다.
임차인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낙찰 되었다.
꽤 오랫동안 산 1순위이다. 그래도 보증금 떼 일 걱정은 없었다. 그런데 경매 낙찰 후의 문제가 일어난다.
낙찰받은 사람이 경매 후에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연락을 비하 글 레 수 소문 끝에 진득하게 연락을 했는데
경매 초보인 척한다.
그러니까 경매로 거의 천만 원 이하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값이 아주 싸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300만 원에 집 한 채를 취득한 것이다.
그리고 우선변제 순위가 있는 임차인에게 돈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집값이 300만 원으로 경매를 낙찰받았다면
전셋집이 2억이라 치자.
임차인은 1억 8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
근데이 1억 8천을 주지 않고 뻐 팅 기는 것이다.
무서운 건이 1억 8천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임차인은 결국 어떤 행정 소송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경매꾼은 집값 2억으로 팔아 버리면은 몇 배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진짜 너무 충격 먹었다.
이러다가 진짜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이 되겠다.
아니면 전세의 종말을 맞이하거나.
정말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이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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